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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사회참가
자원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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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사회참가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비교적 폐쇄적이었던 일본의 사회제도도 점차로 외국인에게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적용제외로 했던 법이나 규칙도, 복지서비스( >>복지)
등과 같이 외국인을 일본에 사는 주민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따라서는 외국인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참가할 수 없는 것〕
| ○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나 선거에 입후보할 권리
○ 의회에서 진술할 권리, 행정에의 사무감사청구권리 등
○ 공무원이 될 권리
(외국인 채용을 인정하는 분야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이와테현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현직원
채용시험 등에서 국적요건이 철폐되면서 이와테현의 채용단계에서의 국적에 관한 제약은 대폭으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공권력 행사에 종사하는 직', '공적인 의사형성에의 참획에 종사하는 직'에의 임용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사나 경찰관에 대해서는 일본국적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와테현 인사위원회 사무국(TEL:
019-629-6241)에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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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행위에 있어서 자유가 제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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