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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재해보상보험

노동자 재해보상보험이란 노동자가 일하는 중에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취로가 원인이 되어 병이나 장애가 생긴 경우에 의료비나 휴업중의 급여를 보상, 또는 장애나 사망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이 보험에의 가입은 의무이며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의 재해인지 아닌지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노동기준감독서가 그 업무와 부상이나 병 등과의 인과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통근도중의 사고 등에 대해서도 통근재해로 인정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노동기준감독서( >>노동상담)에 문의 바랍니다.

한편 연수를 목적으로 일본에 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동자 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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