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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일할 경우
공공직업안정소 (헬로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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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노동자 중에서도 특히 외국인은 일본의 제도나 습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거나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은 고용주와 노동자의 노동계약에 입각한 것으로, 사업주는 그 보수를 확실하게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차별이나 강제,
일방적인 해고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고용주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기준감독서 또는 각 지방진흥국에
상담 바랍니다.
| 사업소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 이와테 노동국 |
모리오카시 주오도리 |
TEL:
019-604-3001 |
| 모리오카 노동기준감독서 |
모리오카시 모리오카에키 니시도리 |
TEL:
019-621-5115 |
| 가마이시 노동기준감독서 |
가마이시시 우오가시 |
TEL:
0193-22-3831 |
| 미야코 노동기준감독서 |
미야코시 미도리가오카 |
TEL:
0193-62-6455 |
| 하나마키 노동기준감독서 |
하나마키시 니시오도리 |
TEL:
0198-23-5231 |
| 이치노세키 노동기준감독서 |
이치노세키시 아사히초 |
TEL:
0191-23-4125 |
| 오후나토 노동기준감독서 |
오후나토시 오후나토초 |
TEL:
0192-26-5231 |
| 니노헤 노동기준감독서 |
니노헤시 이시키리도코로 |
TEL:
0195-23-4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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