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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노동관계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법(노동기준법)은 약한 입장이 되기 쉬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한의 노동조건(기준)를 규정해두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법률위반으로써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기준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폭행, 위협, 감금, 그외의 수단을 이용하여 노동자의 의사에 반한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주어야 할 보수를 중간착취해서는 안된다.(단, 법률에 의한 공제(세금이나 보험료 등)는 허용한다.)
○ 1주일동안의 노동시간은 40시간 이내로 한다. (단, 시간외 노동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있다.)
법에 입각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 15세가 된 날 이후에 처음으로 돌아오는 3월 31일이 종료하기 전인 자를 일하게 해서는 안된다.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