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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노동자가 실업을 한 경우에 대비한 고용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취로기간중에 급여로부터 보험료가 공제되어, 실업자가 되었을 때에 공공직업안정소( >>공공직업안정소)에 피보험자로써 실업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까지의 고용기간 등에 따라서 일정 기간, 종전의 급여에 맞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외국의 공무원 및 외국의 실업보상제도의 적용자를 제외하고, 국적을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 사업주가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외국에 있는 일본기업에 취직하여 기업내 전근에 따라 일본에 온후, 일본에서 실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대상이 안됩니다.

실업을 한 경우에는 6개월(단기간 피보험자는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있을 것, 새로 취직할 의지나 능력이 있어 현재 일을 찾고 있는 상태일 것 등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공공직업안정소에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직업안정소( >>공공직업안정소)에 문의 바랍니다.

〔제출서류〕

(1)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표(※사업주에게 발행받을 것)
(2) 고용보험피보험자증(※사업주에게 발행받을 것)
(3) 사진(3 cm×2.5 cm)
(4) 본인확인, 주소,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가 발행한 본인사진이 있는 것(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5) 인감
(6) 구직표(공공직업안정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7) 본인 명의의 예금(저축)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