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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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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일할 경우
우선 재류자격( >>재류자격・재류기간)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외국인과 일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재류자격(
>>재류자격・재류기간)의
경우, 일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외활동( >>자격외활동)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면 '불법취로'로 취급됩니다. 외국인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직종이나 업무에 관계없이 취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특별영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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