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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연금보험
후생연금보험은 단기간의 임시고용을 제외한 70세 미만의 노동자가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주가 사회보험사무소에서
가입수속을 하며,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과
함께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과 같이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률을 곱한 금액(
>>건강보험(사회보험))을 고용주와 본인이 절반씩 지불합니다.(매월 급여나 상여금에서 공제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사회보험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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