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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후생연금보험
국민연금
탈퇴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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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본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생연금보험의
가입자와 그 부양을 받는 배우자는 국민연금에도 가입되어 있다고 간주됩니다. 단, 부양을 받고 있는 배우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입 수속이나 연금의 청구는 거주하는 시읍면(市町村)사무소의 국민연금담당과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을 지참할 것. 가입하면
'연금수첩'이 발행됩니다.) 후생연금보험의 가입자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읍면(市町村)사무소의
연금담당과에 문의 바랍니다.
| 월 13,86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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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적다는 등 보험료를 지불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경우, 면제제도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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