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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후생연금보험
국민연금
탈퇴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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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일시금
외국인 등은 연금의 보험료를 지불해도 본국에 귀국한 경우, 연금이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을 내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퇴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요건〕
(1) 일본국적이 아닐 것.
(2) 연금보험료 납부가 6개월 이상일 것.
(3) 이미 귀국하여 일본에 거주하지 않을 것.
(4) 귀국하고나서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등. |
청구

사회보험청에 우송
※사회보험청 사회보험업무센터
〒168-8505 도쿄도 스기나미구 다카이도 니시 3-5-24
TEL: 03-3334-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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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처의 은행구좌에 입금
(최고 3년분・소득세 20%는 공제된다) |
납세관리인
(귀국전에 세무서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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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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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처에 세금환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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