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인감등록
납세증명
공공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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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징수하는 세무서나 시읍면(市町村)에서는 개인의 연간소득액 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청구에 따라 '납세증명서', '과세증명', '고정자산의 평가증명' 등의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분증명서와 인감을 지참하여 담당 창구에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