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이와테 생활 가이드

입국절차

재류자격・재류기간

자격외활동

재류자격변경

재류기간갱신

영주허가

여권의 소지

여권 증명스탬프 옮겨받기

입국관리국

입국관리국에의 수속절차에 관한 상담

신청수수료

재류자격・재류기간

외국인이 일본의 무역항구나 공항에서 상륙허가를 받을 때, 입국심사관이 여권에 상륙허가 증명스탬프를 찍어주는데 그 스탬프에 재류자격과 재류기간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류자격은 외국인이 일본에 거주하기 위한 자격으로, 27종류로 분류됩니다. 또한 그 자격에 맞게 재류기간(일본에 체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집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그 재류자격의 범위내의 활동만이 인정됩니다.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의 경우에는 활동의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단기체재'나 '유학' 등 취로가 인정되지 않는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자격외활동의 허가( >>자격외활동)를 받지않고 취로하여 임금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취로로 법률위반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이나 국외강제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재류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기간을 초과하여 일본에 거주하게 되면 불법체재가 됩니다. 따라서 그 재류자격의 범위외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나 재류자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등은 지방입국관리국에 신청하여 일본정부(법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외활동).
만약 재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고 싶은 경우 등은 재류기간 내에 재류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재류기간갱신).


사증(비자) 재류자격 재류기간 취로 여부
외교 외교
공용 공용
취업 교수 3년, 1년
예술 3년, 1년
종교 3년, 1년
보도 3년, 1년
투자・경영 3년, 1년
법률・회계업무 3년, 1년
의료 3년, 1년
연구 3년, 1년
교육 3년, 1년
기술 3년, 1년
인문지식・국제업무 3년, 1년
기업내 전근 3년, 1년
흥행 1년, 6개월, 3개월, 15일
기능 3년, 1년
통과・
단기체재
단기체재 90일, 30일, 15일 ×
일반 문화활동 1년, 6개월 ×
유학 2년, 1년 ×
취학 1년, 6개월 ×
연수 1년, 6개월 ×
특정 가족체재 3년, 2년, 1년, 6개월, 3개월 ×
특정활동 3년, 1년, 6개월, 법무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개개의 사례에 따른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 3년, 1년
영주자의 배우자 등 3년, 1년
정주자 3년 이내 법무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영주자 무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