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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재류기간
자격외활동
재류자격변경
재류기간갱신
영주허가
여권의 소지
여권 증명스탬프 옮겨받기
입국관리국
입국관리국에의 수속절차에 관한 상담
신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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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재류기간
외국인이 일본의 무역항구나 공항에서 상륙허가를 받을 때, 입국심사관이 여권에 상륙허가 증명스탬프를 찍어주는데 그
스탬프에 재류자격과 재류기간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류자격은 외국인이 일본에 거주하기 위한 자격으로, 27종류로
분류됩니다. 또한 그 자격에 맞게 재류기간(일본에 체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집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그 재류자격의 범위내의 활동만이 인정됩니다.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의
경우에는 활동의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단기체재'나 '유학' 등 취로가 인정되지 않는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자격외활동의
허가( >>자격외활동)를
받지않고 취로하여 임금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취로로 법률위반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이나 국외강제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재류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기간을 초과하여 일본에 거주하게 되면 불법체재가 됩니다. 따라서 그 재류자격의 범위외의
활동을 하려는 경우나 재류자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등은
지방입국관리국에 신청하여 일본정부(법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외활동).
만약 재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하고 싶은 경우 등은 재류기간 내에 재류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재류기간갱신).
| 사증(비자) |
재류자격 |
재류기간 |
취로 여부 |
| 외교 |
외교 |
― |
○ |
| 공용 |
공용 |
― |
○ |
| 취업 |
교수 |
3년, 1년 |
○ |
| 예술 |
3년, 1년 |
○ |
| 종교 |
3년, 1년 |
○ |
| 보도 |
3년, 1년 |
○ |
| 투자・경영 |
3년, 1년 |
○ |
| 법률・회계업무 |
3년, 1년 |
○ |
| 의료 |
3년, 1년 |
○ |
| 연구 |
3년, 1년 |
○ |
| 교육 |
3년, 1년 |
○ |
| 기술 |
|
○ |
| 인문지식・국제업무 |
3년, 1년 |
○ |
| 기업내 전근 |
3년, 1년 |
○ |
| 흥행 |
1년, 6개월, 3개월, 15일 |
○ |
| 기능 |
3년, 1년 |
○ |
통과・
단기체재 |
단기체재 |
90일, 30일, 15일 |
× |
| 일반 |
문화활동 |
1년, 6개월 |
× |
| 유학 |
2년, 1년 |
× |
| 취학 |
1년, 6개월 |
× |
| 연수 |
1년, 6개월 |
× |
| 특정 |
가족체재 |
3년, 2년, 1년, 6개월, 3개월 |
× |
| 특정활동 |
3년, 1년, 6개월, 법무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
개개의 사례에 따른다 |
| 일본인의 배우자 등 |
3년, 1년 |
○ |
| 영주자의 배우자 등 |
3년, 1년 |
○ |
| 정주자 | 3년 이내 법무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
○ |
| ― |
영주자 |
무기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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