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류자격・재류기간
자격외활동
재류자격변경
재류기간갱신
영주허가
여권의 소지
여권 증명스탬프 옮겨받기
입국관리국
입국관리국에의 수속절차에 관한 상담
신청수수료
|
재류기간갱신
외국인이 재류기간을 넘어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하려면 재류기간이 만료하는 날(여권의 상륙허가스탬프에
기재)까지는 갱신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류기간의 갱신신청은 일반적으로 재류기간 만료일의 2개월전부터 지방입국관리국 또는 출장소에서 접수받습니다. 지방입국관리국
등이 심사를 한 결과, 재류기간의 갱신이 허가된 경우에는 여권에 재류기간갱신허가증명스탬프(또는
실(seal))를 찍어줍니다.
재류기간을 갱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본에 체재하는 것은 불법체재로써 처벌이나 국외강제퇴거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류기간의 갱신을 신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류자격이 '단기체재'와 같은 경우에는
갱신을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필요서류 등〕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
・・・1부 |
・ 활동내용마다 법무부령으로 규정하는 자료(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지방입국관리국 또는 출장소
등에 문의 바랍니다.)
|
・・・각 1통 |
・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등의 제시
|
|
|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 등의 제시(대리인 또는 신청중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