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이와테 생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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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수수료

영주허가

외국인이 '영주자'의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희망할 경우, 영주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주자'의 자격을 가지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류활동의 제한이 없어지고, 재류기간도 무제한이 되는, 이른바 특별대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요건의 충족여부가 신중한 심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1.품행이 선량하다.
2.독립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자산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다.
3.해당 외국인의 영주가 일본에 이익이 된다고 인정된다.

실제 운용면에서는 상당한 기간 선량한 생활이 영위되어 있었는가 등이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단,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경우는 비교적 쉽게 영주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화'( >>귀화신청)란 일본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일본국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