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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
일본에의 입국수속절차
사증(VISA)
상륙심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재입국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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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
상륙심사( >>상륙심사)에서
외국인의 입국목적에 허위가 없는지, 일본정부가 규정한 상륙조건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합니다만, 외국인 본인이 상륙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상륙심사의 수속절차를 간단하게 마치기 위한 방법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취득이 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란, 「단기체재」 및
「영주자」 이외의 재류자격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서
사전에 일본정부가 상륙조건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신청은 보통 일본 국내의 대리인이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활동장소(주거지 등)를 관할하는
지방입국관리국에서 합니다.
이와테현에서 외국인이 활동할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센다이입국관리국 또는 모리오카 출장소( >>입국관리국)등에
신청을 합니다. 입국관리국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관해서는 법무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신청취급행정서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인 외국인의 대리인은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규칙에서 정한 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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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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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을 목적으로 한 입국 희망]
→유학할 곳의 대학 등의 직원
(이미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가족의 입국 희망)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그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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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재류자격・재류기간)와
그 첨부서류입니다만, 재류자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심사의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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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증명서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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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을 목적으로 한 입국]
(1) 입학허가서
(2) 유학비용의 지불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할 서류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가족의 입국]
1.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1) 부양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부양자의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3) 부양자의 부양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원보증서
2. 「가족체재」 상기의 (1)에서 (3)까지. (4)의
신원보증서는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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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의 불법체재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사증수속절차나 상륙심사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사전에 취득할 것을 추천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신청에서 교부까지의 심사기간은 신청대상인 외국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몇개월은
걸린다고 보고 신속하게 수속절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면 대리인은 신속하게 외국인 본인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그리고 외국인 본인이 사증수속이나 상륙심사를 받을 때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센다이입국관리국 또는 모리오카출장소( >>입국관리국)등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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