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이와테 생활 가이드

입국절차

출입국 관리

일본에의 입국수속절차

사증(VISA)

상륙심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재입국허가

사증VISA

일본정부와 본국정부 사이에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3개월 또는 90일 이내(일부 국가는 6개월 이내)의 체재에 한해 사증을 받지 않고도 일본에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60개국 이상의 국가와 사증면제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외 국가의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고자 할 때는 본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사증심사를 신청하여 여권에 사증 증명스탬프를 받아야만 합니다.

사증신청에는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비치되어 있는 사증신청서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입국목적에 따라 제출부수나 첨부서류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증에는 재류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재류자격・재류기간).

사증의 종류 재류자격
외교 외교
공용 공용
취업 교수, 보도, 교육, 기술, 흥행, 기능 등
일반 유학, 취학, 연수, 가족체재 등
통과・단기체재 단기체재
특정 특정활동, 일본인의 배우자, 정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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