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이와테 생활 가이드

입국절차

출입국 관리

일본에의 입국수속절차

사증(VISA)

상륙심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

일단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이 재류기간중에 일시적인 용무로 국외에 출국한 후에 다시금 일본에 입국하려는 경우, 출국전에 지방입국관리국이나 그 출장소에서 재입국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두면 입국수속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영주허가를 받고 있는 외국인도 국외에 출국할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유효하지만, 자주 국외로 출국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복수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한은 재류기간의 만료일 이내로, 3년 이내입니다.

이와테현의 경우, 재입국 허가신청은 센다이 입국관리국 또는 모리오카 출장소( >>입국관리국) 등에 가서 하게 됩니다. 대부분 당일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재입국허가신청서 ・・・1부
・ 외국인등록증명서 제시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1부) 제출
・ 재류자격이 「취학」이나 「연수」일 경우에는 재류상황의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