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 관리
일본에의 입국수속절차
사증(VISA)
상륙심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재입국허가
|
재입국허가
일단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이 재류기간중에 일시적인 용무로 국외에 출국한 후에 다시금 일본에 입국하려는 경우, 출국전에
지방입국관리국이나 그 출장소에서 재입국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두면 입국수속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영주허가를 받고 있는 외국인도 국외에 출국할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유효하지만, 자주 국외로 출국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복수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한은 재류기간의 만료일 이내로, 3년 이내입니다.
이와테현의 경우, 재입국 허가신청은 센다이 입국관리국 또는 모리오카
출장소( >>입국관리국)
등에 가서 하게 됩니다. 대부분 당일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입국허가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 재입국허가신청서 ・・・1부
・ 외국인등록증명서 제시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1부) 제출 ・ 재류자격이
「취학」이나 「연수」일
경우에는 재류상황의 증명서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