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
일본에의 입국수속절차
사증(VISA)
상륙심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재입국허가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1. 본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발급이 곤란한 국가의 경우에는 일본대사관 등이 발행하는 도항증명서)를 소지할 것. 유효기한 이내일 것. 2.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여권에 사증(비자) 증명스탬프를 받을 것. 3. 입국함에 있어서 입국심사관의 상륙심사를 받아 재류기간・재류자격이 정해져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