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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
일본에의 입국수속절차
사증(VISA)
상륙심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재입국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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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심사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서는 '입국'과 '상륙'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입국'이란 외국인이 일본의 영토・영해 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상륙'이란 외국인이 일본의 영토에 상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증 수속은 이른바 '입국을 위한 추천장'의
취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륙함에 있어서는 공항 등에서 입국심사관의 상륙심사를 거쳐야 하며, 여권에 상륙허가라는
증명스탬프를 받음과 동시에 처음으로 실제로의 입국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상륙심사을 받을 때, 재류자격( >>재류자격・재류기간)과
재류기간이 결정되며 상륙허가 증명스탬프에 '상륙허가 연월일', '재류자격', '재류기간', '상륙항명'(공항을 포함한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은 법률(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기준에 입각하여 그 외국인의 일본에서의 활동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승객으로, 일본의 외국무역항이나 공항을 경유할 때는 일시적인 입국이 인정되는 특례상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항지 상륙 : 72시간 이내, 관광통과 상륙 : 15일 이내, 주변통과 상륙 : 3일 이내)
(주) 공란(一)에는 상륙허가 연월일이, 공란(二) 에는 상륙항명이 각각 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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