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이와테 생활 가이드

입국절차

출입국 관리

일본에의 입국수속절차

사증(VISA)

상륙심사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재입국허가

상륙심사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서는 '입국'과 '상륙'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입국'이란 외국인이 일본의 영토・영해 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상륙'이란 외국인이 일본의 영토에 상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증 수속은 이른바 '입국을 위한 추천장'의 취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륙함에 있어서는 공항 등에서 입국심사관의 상륙심사를 거쳐야 하며, 여권에 상륙허가라는 증명스탬프를 받음과 동시에 처음으로 실제로의 입국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상륙심사을 받을 때, 재류자격( >>재류자격・재류기간)과 재류기간이 결정되며 상륙허가 증명스탬프에 '상륙허가 연월일', '재류자격', '재류기간', '상륙항명'(공항을 포함한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류자격 및 재류기간은 법률(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기준에 입각하여 그 외국인의 일본에서의 활동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승객으로, 일본의 외국무역항이나 공항을 경유할 때는 일시적인 입국이 인정되는 특례상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항지 상륙 : 72시간 이내, 관광통과 상륙 : 15일 이내, 주변통과 상륙 :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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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란(一)에는 상륙허가 연월일이, 공란(二) 에는 상륙항명이 각각 기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