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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제도
외국인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등록신청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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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교부신청
확인신청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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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신청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은 등록한 날부터 5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인신청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등록한 시점에서 6개월 이내 일본체재가 예정되어 있는 분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16세 미만인 자는 16세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여권
(2) 사진 2장 (3.5mm × 4.5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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