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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제도
외국인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등록신청
변경신청
재교부신청
교환교부신청
확인신청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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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
외국인등록사항에 있어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변경사항 |
변경신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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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적」,
「재류자격」,
「재류기간」,
「거주지」, 「근무처 또는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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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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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에 속하는 국가에 있어서의 주소 또는 거주지」, 「여권번호」,
「여권발행 연월일」,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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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을 신청할 때, 그것과 함께 변경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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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은 여권 외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명」이나 「국적」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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