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이와테 생활 가이드

입국절차

외국인등록제도

외국인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등록신청

변경신청

재교부신청

교환교부신청

확인신청

처벌규정

외국인등록제도

일본인은 모두 호적에 그 출생, 친자관계, 혼인관계 등이 명기되고, 주민기본대장에 주거나 세대 등이 명기되어 있어 해당 일본인의 신분증명이나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호적 및 주민기본대장의 대상 외이기 때문에 그것 대신에 외국인등록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법(외국인등록법)에는 90일 이상 일본에 체재하는 외국인에 한해 외국인등록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90일 미만 체재라도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신청)나 등록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확인신청) 등도 소정의 수속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외국인 본인이 거주하는 시읍면(市町村)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면 그 등록사항이 시읍면의 외국인등록원표에 기재되고, 또한 국가(법무부)에서도 출입국 기록과 함께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에 관한 기록은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본인 이외에는 공표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이라도 법률의 근거없이 공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