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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제도
외국인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등록신청
변경신청
재교부신청
교환교부신청
확인신청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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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원표개재사항증명서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일본인이나 외국인 모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명서의
경우, 필요에 따라서 제시할 수는 있지만 상시휴대가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서류로써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읍면(市町村)에서는 외국인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를
발행하여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의 발행은 유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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