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제도
외국인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등록신청
변경신청
재교부신청
교환교부신청
확인신청
처벌규정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명서」가 발행됩니다. 16세 이상의 외국인의 경우는 증명사진이 있는 플라스틱제의 증명서로, 등록신청하고나서 약 2주 후에 발행되고 그 증명서의 상시휴대가 의무화됩니다. 16세 미만의 외국인의 경우는 증명사진이 없는, 반으로 접는 종이제의 증명서가 당일 발행되고 휴대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