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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세금제도
외국인의 납세의무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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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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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지방소비세
인지세
연말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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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소득세란 각 개인이 1년동안(1월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얻은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소득의 종류를 10종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징수하는 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액은 각종 소득을 합계한 소득금액에서 기초공제나 배우자공제, 부양공제 등의 각종 공제('소득공제액')
[ >> 소득공제 ]을 뺀 나머지의 금액( '과세되는 소득금액')에 하기의 산출식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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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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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
| ~1,949,000엔 |
5% |
0엔 |
| 1,950,000엔~3,299,000엔 |
10% |
97,500엔 |
| 3,300,000엔~6,949,000엔 |
20% |
427,500엔 |
| 6,950,000엔~8,999,000엔 |
23% |
636,000엔 |
| 9,000,000엔~17,999,000엔 |
33% |
1,536,000엔 |
| 18,000,000엔 |
40% |
2,796,000엔 |
한편 회사원 등의 노동자는 고용주가 사전에 급여에서 세금분을 공제하여 노동자 본인을 대신하여 납세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라고
하며, 그 증명으로 고용주로부터 1년에 1번 '원천징수표'를 발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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