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이와테 생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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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세대구성을 고려하여, 납세자 개인의 능력에 맞도록 부담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소득공제의 명칭 공제 대상자 등 공제액
*잡손공제 화재 등을 당한 자 손실액을 기본으로 계산
*의료비 공제 지불 의료비가 10만엔을 초과한 자 10만엔을 초과한 금액
(200만엔까지)
사회보험료 공제 건강보험 등을 지불한 자 지불 보험료 전액
소규모 기업공제 등 부금공제 주로 사업자가 가입 지불 부금 전액
생명보험료 공제 생명보험료 등을 지불한 자 일반:5만엔까지
연금형:5만엔까지
손해보험료 공제 화재보험료 등을 지불한 자 단기:3천엔까지
장기:1만5천엔까지
*기부금 공제 국가나 학교 등에 기부한 자 1만엔을 초과한 금액 등
장애자 공제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자 27만엔
(특별 40만엔)
과부(寡婦)[과부(寡夫)]공제 배우자가 사망한 자 27만엔
(특정 35만엔)
근로학생 공제 일하는 학생 27만엔
배우자 공제 수입이 없는 아내(남편)이 있는 자 38만엔
(노인 48만엔)
배우자 특별공제 수입이 없는 아내(남편)이 있는 자 38만엔까지
부양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자 1인당 38만엔 등
기초공제 모든 납세자가 대상 38만엔
(주) 「*」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공제내용에 관해서는 세무서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