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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세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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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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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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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연말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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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세대구성을 고려하여, 납세자 개인의 능력에 맞도록 부담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 소득공제의 명칭 |
공제 대상자 등 |
공제액 |
| *잡손공제 |
화재 등을 당한 자 |
손실액을 기본으로 계산 |
| *의료비 공제 |
지불 의료비가 10만엔을 초과한 자 |
10만엔을 초과한 금액
(200만엔까지) |
| 사회보험료 공제 |
건강보험 등을 지불한 자 |
지불 보험료 전액 |
| 소규모 기업공제 등 부금공제 |
주로 사업자가 가입 |
지불 부금 전액 |
| 생명보험료 공제 |
생명보험료 등을 지불한 자 |
일반:5만엔까지
연금형:5만엔까지 |
| 손해보험료 공제 |
화재보험료 등을 지불한 자 |
단기:3천엔까지
장기:1만5천엔까지 |
| *기부금 공제 |
국가나 학교 등에 기부한 자 |
1만엔을 초과한 금액 등 |
| 장애자 공제 |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자 |
27만엔
(특별 40만엔) |
| 과부(寡婦)[과부(寡夫)]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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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망한 자 |
27만엔
(특정 35만엔) |
| 근로학생 공제 |
일하는 학생 |
27만엔 |
| 배우자 공제 |
수입이 없는 아내(남편)이 있는 자 |
38만엔
(노인 48만엔) |
| 배우자 특별공제 |
수입이 없는 아내(남편)이 있는 자 |
38만엔까지 |
| 부양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자 |
1인당 38만엔 등 |
| 기초공제 |
모든 납세자가 대상 |
38만엔 |
(주) 「*」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공제내용에 관해서는 세무서에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