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세금제도
외국인의 납세의무
소득세
확정신고
소득공제
급여소득
주민세
소비세・지방소비세
인지세
연말조정
|
확정신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1년간의 소득과 세금을 계산하여 이듬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기한 내에 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세합니다.
한곳에서 급여를 받으며 다른 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급여소득자는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두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분 등이 확정신고를 하면 세금이 환부되는 경우가 있사오니 급여 사무담당자나 세무서에
문의 바랍니다.
(주) 외국인의 경우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현재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가지는 개인)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외에 '비거주자'(거주자 이외의 개인)는 특정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외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입각하여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에 따라 소득세의 경감 또는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일대사관(영사관)이나
세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