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이와테 생활 가이드

생활규칙

일본의 세금제도

외국인의 납세의무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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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급여소득

주민세

소비세・지방소비세

인지세

연말조정

주민세

주민세란 도도부현(都道府県)민세, 시읍면(市町村)민세의 총칭으로, 1월 1일 현재 주소가 있는 도도부현과 시읍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1월 1일을 시점으로 외국인 등록( >> 외국인등록제도)을 하고 있는 시읍면과 그 시읍면이 위치하는 도도부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온 해에는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1월 1일을 넘기게 되면 그해부터 주민세가 과세되고, 연도 도중에 귀국하는 경우라도 과세됩니다.

주민세는 6월, 8월, 10월, 1월의 4회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6월에 일괄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에 따라 매월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현(県)민세 4%+1,000엔 (이와테의 삼림조성 현민세
시읍면(市町村)민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