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세금제도
외국인의 납세의무
소득세
확정신고
소득공제
급여소득
주민세
소비세・지방소비세
인지세
연말조정
|
주민세
주민세란 도도부현(都道府県)민세, 시읍면(市町村)민세의 총칭으로, 1월 1일 현재 주소가 있는 도도부현과 시읍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1월 1일을 시점으로 외국인 등록( >> 외국인등록제도)을 하고 있는 시읍면과 그 시읍면이 위치하는 도도부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온 해에는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1월 1일을 넘기게 되면 그해부터 주민세가 과세되고, 연도 도중에 귀국하는
경우라도 과세됩니다.
주민세는 6월, 8월, 10월, 1월의 4회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6월에 일괄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에 따라 매월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 현(県)민세 |
4%+1,000엔 (이와테의 삼림조성 현민세)
|
| 시읍면(市町村)민세 |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