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는 평소의 경제거래에 따라 작성하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수입인지를 붙이는 것으로 납부됩니다.
인지를 붙이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서 등이 무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래 인지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가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의 갱신수속을 할 때(>>
재류기간의 갱신, >>
신청수수료), 우체국 또는 인지취급점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 용지에
붙여야 하는데 이것은 국가에 대한 수수료 납부로 인지세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