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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쓰레기 분리방법
가전제품 재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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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재활용법
2001년 4월부터 가전제품 재활용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당분간 버리는 텔레비전(브라운관식),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 재상품화의 대상이 됩니다.
재상품화 대상 가전제품 (재상품화요금)
● 소비자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을 소매점에 넘겨줍니다. 소비자는 이하의 재상품화 요금 외에 운반요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포함)
○ 세탁기(2,520엔) ○ 냉장고(4,830엔)
○ 에어컨(3,675엔) ○ 텔레비전(2,835엔)
● 소매점
폐가전제품의 운반요금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폐가전제품을 인수하여 가전제품메이커에 넘겨줍니다.
★ 자사에서 판매한 가전제품의 인수를 요구받았을 때.
★ 가전제품의 판매시, 같은 종류의 폐가전제품의 인수를 요구받았을 때.
● 가전제품 메이커
폐가전제품의 거래장소를 설치함과 동시에 폐가전제품을 재상품화합니다.
가정 쓰레기 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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