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이와테 생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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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쓰레기 분리방법

가전제품 재활용법

가전제품 재활용법

2001년 4월부터 가전제품 재활용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당분간 버리는 텔레비전(브라운관식),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 재상품화의 대상이 됩니다.

재상품화 대상 가전제품 (재상품화요금)

● 소비자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을 소매점에 넘겨줍니다. 소비자는 이하의 재상품화 요금 외에 운반요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포함)
세탁기(2,520엔) ○ 냉장고(4,830엔)
에어컨(3,675엔) ○ 텔레비전(2,835엔)

소매점

폐가전제품의 운반요금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폐가전제품을 인수하여 가전제품메이커에 넘겨줍니다.
자사에서 판매한 가전제품의 인수를 요구받았을 때.
가전제품의 판매시, 같은 종류의 폐가전제품의 인수를 요구받았을 때.

가전제품 메이커

폐가전제품의 거래장소를 설치함과 동시에 폐가전제품을 재상품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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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쓰레기 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