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이와테 생활 가이드

생활문제

재산상속

재산등기

재산등기

토지 등 부동산은 운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는 소유자를 모를 경우가 있으며, 차금의 담보 등이 되는 귀중한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나 담보로써의 권리(저당권) 등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기에 관한 업무는 법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