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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재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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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근친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이 소유했던 재산의 상속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일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없다면 사망자의 부모까지 범위가 확대되지만,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형제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비율은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지만, 유언에 따라 그 비율과는 다른 재산 배분도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사망했을 때의 상속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본국법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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