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이와테 생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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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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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국적

태어난 자녀가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출생시에 부 또는 모가 일본인일 것.
(2) 출생전에 사망한 부친이 사망시에 일본인이었을 것.
(3) 일본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의 부모 둘다를 알 수 없을 경우, 또는 부모가 무국적일 경우.

일본의 국적은 부모 양계 혈통주의이기 때문에 출생지에 관계없이 부 또는 모가 일본인일 것이 요구됩니다. (1984년 이전에는 부친이 일본인이어야 했지만,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모친이 일본인이면 당연히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부친이 일본인이고 모친이 외국인일 때는 부모가 법률상으로 혼인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출생했을 때, 부모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라도 자녀가 20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가 법률상의 혼인 및 일본 국민인 부친이 인지(자신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고)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에 따라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모리오카 지방법무국 호적과(TEL: 019-624-9856)에 상담 바랍니다.

또한 출생시 일본 국적 외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해외에서 출생한 자는 생후 3개월 이내에 출생신고와 함께 일본 국적을 보류한다는 뜻을 일본대사관・총영사관 등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본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출생시에 이중국적이 된 일본인은 22세까지 어느 한쪽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