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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모친이 일본인이면 당연히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부친이 일본인이고 모친이 외국인일 때는 부모가 법률상으로
혼인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출생했을 때, 부모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라도 자녀가 20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가
법률상의 혼인 및 일본 국민인 부친이 인지(자신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고)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에 따라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모리오카 지방법무국 호적과
또한 출생시 일본 국적 외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해외에서 출생한 자는 생후 3개월 이내에 출생신고와 함께 일본 국적을
보류한다는 뜻을 일본대사관・총영사관 등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본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출생시에 이중국적이 된 일본인은 22세까지
어느 한쪽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