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이와테 생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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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

귀화신청

외국인이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무국에 '귀화신청'을 해야하며, 그 조건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

(2) 20세 이상일 것. (기혼자라도 미성년자는 불가)

(3) 품행이 선량할 것.

(4) 독립하여 생계를 영위할 자산 또는 기술이 있을 것. 또는 배우자에 의해 생계영위가 가능할 것.

(5) 귀화와 동시에 이제까지의 국적을 상실할 것.

일본에서 출생한 사람이나 배우자가 일본인인 사람 등은 조건이 완화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화는 서면으로 신청하는데 첨부하는 서류는 사람에 따라 다르오니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법무국에 상담 바랍니다.

상담창구는 모리오카 지방법무국 호적과이오니 사전에 전화 등으로 상담일이나 지참해야 할 서류 등에 대해서 확인 바랍니다.

단, 귀화에 관해서는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가 또는 불가의 판단이 날 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