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결혼
이혼
|
이혼
일본의 법률에서 이혼은 협의이혼(부부의 합의에 따른 이혼)과 재판상 이혼(가정재판소 등에서 이혼의 재정을 정한다)이
있습니다.
국제결혼의 경우는 외국인의 본국의 법률에 따라서는 이혼 조건이 다를 수도 있지만, 부부 둘다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일본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의 협의이혼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 제출서류〕
(1)「이혼서류」(성인 2인 이상이 증명하는 서명・날인)
(2)(일본인) 주민표등본(주소지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없다), 호적등본(본적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없다)
(3)(외국인) 외국인등록증명서 |
| 시읍면(市町村)의
호적담당과에 제출・수리 |
 |
이혼 성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