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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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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일본인과 외국인이 일본 국내에서 결혼할 때는 소재지 또는 일본인의 본적지의 시읍면(市町村)에 신고(창조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혼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일본인에 대해서는 결혼할 수 있는 연령에 달했을 것(여성 16세, 남성 18세, 단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이미 결혼한 상대(배우자)가 없을 것(중혼금지), 여성의 경우는 이혼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했을 것, 그외 근친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일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등 권한을 가진 본국의 관청이 발행하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본인이 본국법이
정한 결혼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혼인요건구비증명서'로 결혼이 성립될지 안될지는 시읍면(市町村)이
판단하고 있사오니 사전에 거주하고 있는 시읍면에 확인 바랍니다. 일본국내의 결혼신고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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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신고서(성인 2인 이상 증인으로써 서명이 필요하다)
(2) (일본인) 호적등본(본적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없다)
(3) (외국인)・혼인요건구비증명서・여권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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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명서・번역문(번역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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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읍면(市町村)의 호적담당과에 제출・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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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성립 |
일본인과 외국인이 외국에서 유효한 결혼을 하고, 일본의 시읍면(市町村)에 신고(보고적 신고)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제출서류〕
(1) 혼인신고서(외국인의 서명과 증인은 필요없다)
(2) 결혼증명서
(3)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것
(4) 외국인의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것
(5) 번역문 |
| 시읍면(市町村)의 호적담당과에 제출・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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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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