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현대는 계약사회로, 우리들의 생활은 다양한 계약에 의해 성립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서면을 주고받지 않아도 신청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간주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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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등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한 경우.
(2) 계약내용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은 경우.
(3) 본인이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을 경우.
(4) 사기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계약했을 경우.
(5) 소비자 계약법에서는 계약체결과정에서 오인 또는 어쩔 수 없이 맺은 계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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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는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상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지인 등에게 충분히
상담한후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트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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