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이와테 생활 가이드

생활문제

계약

현대는 계약사회로, 우리들의 생활은 다양한 계약에 의해 성립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서면을 주고받지 않아도 신청과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간주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등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한 경우.
(2) 계약내용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은 경우.
(3) 본인이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을 경우.
(4) 사기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계약했을 경우.
(5) 소비자 계약법에서는 계약체결과정에서 오인 또는 어쩔 수 없이 맺은 계약인 경우

외국인의 경우는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상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지인 등에게 충분히 상담한후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트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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