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이와테 생활 가이드

생활문제

인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의 제1조입니다. 모든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문명사회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때때로 차별이나 구별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일본의 교육현장에서도 '이지메(왕따)'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것으로 차별하는 것은 인간으로써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지만, 만일 외국인이 차별이나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면 억울함을 참고 넘어가지 말고 스스로 정의를 당당하게 주장하도록 합시다.

법무국에서는 인권옹호에 관한 상담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법무국과 인권옹호위원회에서는 인권옹호의 차원에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인권범죄사건으로 조사・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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