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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률
재판제도
소송비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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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민사소송을 제기한 자(원고)는 수수료로, 상대방(피고)에게 요구하는 금액 등에 맞는 수입인지를 재판소에 제출하는
소송장에 붙여 납부합니다.
소송(맞고소 제외)의 제기
| 소송금액 |
인지 |
| ~100만엔 |
10만엔마다×1,000엔 |
| ~500 |
20만엔마다×1,000엔 |
| ~1,000 |
50만엔마다×2,000엔 |
| ~50억엔 |
100만엔마다×3,000엔 |
| 10억엔초과 |
500만엔마다×1만엔 |
| 50억엔초과 |
1,000만엔마다×1만엔 |
〔계산예〕소송금액 1,000만엔의 경우
(1) 1,000만엔마다× 1만엔
(2) (500만엔-100만엔 )÷20만엔 ×1,000엔
=20,000엔
(3) (1,000만엔-500만엔 )÷50만엔 ×2,000엔
=20,000엔
※수수료(수입인지대)
(1)+(2)+(3)=50,000엔 |
모리오카 지방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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