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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민사소송을 제기한 자(원고)는 수수료로, 상대방(피고)에게 요구하는 금액 등에 맞는 수입인지를 재판소에 제출하는 소송장에 붙여 납부합니다.

소송(맞고소 제외)의 제기
소송금액 인지
~100만엔 10만엔마다×1,000
~500만엔 20만엔마다×1,000
~1,000만엔 50만엔마다×2,000
~50억엔 100만엔마다×3,000
10억엔초과 500만엔마다×1만엔
50억엔초과 1,000만엔마다×1만엔

〔계산예소송금액 1,000만엔의 경우
(1) 1,000만엔마다× 1만엔

(2) (500만엔-100만엔 )÷20만엔 ×1,000엔 =20,000엔

(3) (1,000만엔-500만엔 )÷50만엔 ×2,000엔 =20,000엔


수수료(수입인지대)  (1)+(2)+(3)=50,000엔

Morioka Distrivt Court
모리오카 지방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