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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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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률
법(일반적으로는 법률이라고도 합니다)은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 사회의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규정'이나
'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 있는 외국인(외교관 등은 제외)도 당연히 일본의 법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법이
없으면 개인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범위는 법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헌법」
일본의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모든 법률이나 규칙 등에 우선한다.
「법률」
유일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정한 법.
「법령・부령・규칙」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률을 실시하기 위한 자세한 조목으로 국가(내각, 중앙관청, 각의원, 최고재판소)가 정한
법.
「조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도도부현(都道府県) 또는 시읍면(市町村)이 정한 법. |
일본에는 수백가지에 달하는 법이 있어, 이 모든 법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상식을 지키며 생활한다면 법을 위반했다고 하여 책임을 추궁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하여 처벌을 피할 수는 없으며, 법이 보장하는 권리도 본인이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정보제공 등을 제대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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