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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과 상호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운전면허증 및 번역증명서를 소지할 것. (단, 독일, 프랑스, 스위스에 한정한다. 상륙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
(2) 주네브조약가맹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할 것.(입국
또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단, 국제면허증의 유효기한이 끝나 재발행을 받을 경우에는 재발행을 받고나서 발급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해야 합니다.)
(3) 외국의 운전면허증을 일본의 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한다.
(4) 일본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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