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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갓길이나 빈터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운다.
○ 부상자가 있을 때는 응급구호를 한다.
○ 구급차(TEL: 119번), 경찰(TEL: 110번)에
연락한다.
(사고를 일으키고 부상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뺑소니' 죄목,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신고'의 죄목에 해당하게
됩니다.)
○ 경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
특히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일본의 업무과실치사상죄로써 엄중히 처벌받게 되고, 면허증의 취소 또는 정지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처벌이 책임에 따라 부과됩니다. 또한 상대에게 끼친 경제적인 손해는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사후처리는 복잡 다단합니다. 만일 교통사고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현민생활센터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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