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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강제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및 251cc이상의 오토바이는 계속검사(차량검사)를 받는 것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차량을 검사할 때에 자동적으로 보험가입의 수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50cc이하의 오토바이에는 검사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험 유효기한이 끝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250cc이하의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할 경우에는 보험의 유효기한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의 수속절차는 판매점에서 취급해줍니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장한도액
장해손해보험・・・120만엔

후유상해손해보장・・・75만엔~4,000만엔

사망손해보장・・・3,000만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