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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트러블
모조품인 상품을 달콤한 말로 속여 비싸게 파는 사기상법이 끊이질 않습니다. 일본인 중에서도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이나 습관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더욱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철한 태도가 선의에서 나온 것인지 악의에서
나온 것인지 구별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생기는 트러블도 있습니다. 상습관이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상대쪽과 매매조건 등을 확인합시다.
이와같은 소비자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라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쿨링오프제도'가
있습니다.
〔쿨링오프의 요건과 방법 ※방문판매의 경우〕
| (1) 영업소 이외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
(2) 계약서 교부로부터 8일 이내이다.
(3) 대금의 총액이 3,000엔 이상이다.
(4) 특정상거래에서 지정한 상품(55품목),
서비스(17종류),
권리(3종류)이다.
(5) 상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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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의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편에 통지함에 따라 쿨링오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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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트러블이나 쿨링오프상담은 현민생활센터 또는 각 지방진흥국(모리오카를 제외) 의 소비자 생활상담소에 문의 바랍니다.
| 현민생활센터(모리오카시 주오도리
3초메)TEL: 019-624-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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