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이와테 생활 가이드

곤란할 때의 대처방법

경찰

체포구속

체포구속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구금됩니다.

(1) 경찰관은 피의자를 취조한 후, 구속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 또는 검찰관에게 송치합니다.

(2) 검찰관은 피의자를 24시간 이내에 심문하고, 구속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석방 또는 재판관에게 구금을 청구합니다.

(3) 재판관은 검찰관에게 구금 청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구금영장을 발부합니다. 단,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피의자의 석방을 명령해야 합니다. 구금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형사소송법 208조 1항).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10일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금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검찰관은 최장 20일간 이내(체포로부터 23일 이내)의 조사를 기본으로 피의자의 석방 또는 기소를 판단합니다. 구류된 상태로 기소되었을 경우,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어 계속적으로 구류되지만 보석청구는 가능합니다.

(5) 체포할 때,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당번 변호사 제도'라는 당번제로 24시간 접수받는 제도가 있어 경찰관, 검찰관, 재판관을 통해 변호사회에 변호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접견은 무료이지만, 계속적으로 변호를 의뢰할 경우에는 유료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위해 변호사 비용을 원조하는 제도로써 '법률부조협회 형사피의자 변호인 원조사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