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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외국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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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일본의 법률(호적법)은 아이가 출생하고나서 14일 이내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일본
국내에 거주할 경우에는 이 법률이 적용됩니다. 출생신고서는 시읍면의 호적담당과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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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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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신고서(서류는 시읍면(市町村)
창구에 있습니다.)
(2) 출생증명서(출생한 병원에서
발행해줍니다.)
(3)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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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의 법률에 따른 수속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면 재일대사관・총영사관에서
수속을 밟게 되어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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