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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출산비용
출생신고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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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출생아를 외국 국적으로 할 경우에는( >>자녀의
국적) 재류자격취득( >>재류자격・재류기간),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제도)을
해야 합니다. 출생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읍면(市町村)의 외국인 등록 담당과에 등록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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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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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등록신청서(시읍면(市町村) 창구에 있습니다.)
(2) 출생증명서 (출산한
병원에서 발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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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 또는 모의 재류자격이 '특별 영주자'인 경우, 그들의 아이의 재류자격도 '특별 영주자'로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 신청과 함께 영주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생으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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