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이와테 생활 가이드

건강과 육아

일본의 교육제도

의무교육

학교행사

고등학교

대학교

전수학교(전문학교)

일본의 교육제도

어린이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한편 그 부모는 아이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은 4월 2일 현재 만 6세가 되는 아동부터 중학교 졸업까지가 의무교육의 대상입니다. 법률(학교교육법)은 일본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내에는 아메리칸 스쿨이나 코리안 스쿨 등의 '국제학교'가 없기 때문에 일본인 아동과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어린이의 일본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읍면 교육위원회에 상담 바랍니다.(보호자의 동의하에 연령과는 맞지 않지만 저학년에서 공부하게 하거나 일본어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여러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일본의 교육계층도

日本の教育階層図
의무교육 이외에는 입학시험 등의 전형을 거쳐 입학합니다.
상기의 연령은 고등학교나 대학에 곧바로 입학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