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소는 보호자가 병이나 맞벌이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유아'를 자택에서 보육할 수 없는 경우에 보호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보호자를 대신하여 유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입니다. 공립 보육소와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허가보육소가 있습니다.
보육시간이나 대상으로 하는 유유아의 연령, 보육료 등은 각각의 보육소나 보호자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주거지 근처의 보육소에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시읍면의 복지담당과 등에 문의 바랍니다.
〔모집・접수기간〕
1년내내 접수받고 있습니다. 단, 결원이 없을 때는 입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4월 입학은 정기모집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입학할 수 있습니다. (12월경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