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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진찰・치료 절차
진찰받을 때의 유의점
약 구입 방법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외국인유학생 의료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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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 등의 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되며, 그 사무는 시읍면(市町村)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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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등록을 할 것.
(2) 재류기간이 1년이상 남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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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년 이상 재류 예정인 유학생 등은 반드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세는 시읍면(市町村)에 따라 다르오니,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시읍면 담당과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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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모리오카시의 연간보험세(의료분)=a+b+c+d
(a) 연간소득액-기초공제(33만엔)×9.3%
(b) 고정자산세액×28.0%
(c) 26,400엔×가입인수
(d) 29,300엔(한세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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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상 65세 미만인 분은 간호보험의 제2호 피보험자가 되므로, 의료분과 간호분을 합쳐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 (보기) 모리오카시의
연간보험세(간호분)=a+b+c+d
(a) 연간소득액-기초공제(33만엔)×2.3%
(b) 고정자산세액×4.3%
(c) 6,400엔×가입인수
(d) 6,700엔(한세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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