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이와테 생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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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 등의 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되며, 그 사무는 시읍면(市町村)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등록을 할 것.
(2) 재류기간이 1년이상 남아 있을 것.

따라서 1년 이상 재류 예정인 유학생 등은 반드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세는 시읍면(市町村)에 따라 다르오니,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시읍면 담당과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보기) 모리오카시의 연간보험세의료분)=a+b+c+d
(a) 연간소득액-기초공제(33만엔)×9.3%
(b) 고정자산세액×28.0%
(c) 26,400엔×가입인수
(d) 29,300엔(한세대당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분은 간호보험의 제2호 피보험자가 되므로, 의료분과 간호분을 합쳐 하나의 국민건강보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보기) 모리오카시의 연간보험세(간호분)=a+b+c+d
(a) 연간소득액-기초공제(33만엔)×2.3%
(b) 고정자산세액×4.3%
(c) 6,400×가입인수
(d) 6,700엔(한세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