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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주택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독립행정법인 고용・능력개발기구가 설치한 것입니다. 일부 주택을 제외하면 선착순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공공직업안정소 소개 등으로 취직하는 자, 배치전환 또는 파견 등으로 전근하는 자의 직장이 통근권외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거를 이전해야만 하는 등의 사정이 생긴 경우로, 주택이 확보되면 직업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공공직업안정소장이 인정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 요건 및 입주자격〕
● 대여요건
1. 공공직업안정소 소개 등으로 취직함에 따라 주거를 이전하는 분.
2. 전근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거를 이전해야만 하여 주소에 곤란해하고 있는 분.
3. 그외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확보가 필요한 분.

● 입주자 자격
1. 단신 또는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분.
2. 신청자의 한해 수입의 1/12 에 해당하는 금액이 집세 및 공익비 합계금액의 3배 이상인 분.
3. 확실한 연대보증인이 있는 분.(친족 등으로 매월 수입액이 집세 및 공익비 합계금액의 3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가까운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 또는 (재)고용진흥협회 센다이지소(TEL: 022-222-2010)까지 문의 바랍니다.